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급 공무원 (문단 편집) == 상세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직렬은 행정[* 일반행정, 선거행정, 인사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속기, 방호[* 방호, 경비]가 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보(主事補)라 칭한다.[* 7급은 계급, 주사보는 직급, 계장 등은 담당직위이다.] 7급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에 소재한 중앙부처 본부/본청.]과 일선 행정기관[* 중앙부처 본부/본청을 제외한 수많은 소속 정부기관의 장. 송파경찰서장, 역삼세무서장, 박물관장, 전파관리사업소장,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의 기관.]에서 주사보로 일하게 된다.[*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하위행정기관에서는 중간 실무자 직무를 맡기도 한다.] 서류접수 및 발급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 행정 집행 등 주사 밑에서 서기가 못 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80% 이상이 7급 공무원 이하에서 실무가 진행된다. 국가직의 경우 7급 공무원들은 지방청 등 일선 소속기관보다는 중앙부처본청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야근도 상당히 잦은 편이다. 지방직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라 이들의 최초 발령지 또한 읍, 면, 동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본청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청사본청, 광역자치단체 본청 같은 곳은 과로로 인해 각종질병을 앓거나 사망까지 하는 공무원도 자주 나온다.[* 반대로 배치 운이 좋아 웰빙을 즐기는 공무원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야말로 복불복. 물론 이런 자리들 대부분 9급 출신 7급들에게 맡기는 편이기는 하며 한직인 경우가 많아 진급에 욕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증과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채 및 특채 등의 입직 경로로 임용되는 계급이 평균 7급 내외다. 기본적으로 판검사 4급, 의사 5급, 변호사 6급, 약사 및 회계사, 한약사, 수의사 7급, 간호사 8급, 의료기사는 9급으로 주로 임용된다. 7급 공채 합격자들의 첫 보직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초급 간부, 둘째는 실무자. 우선 초급 간부의 경우, 국가직은 지방청 등[*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일선 행정기관, 지방직은 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구청, 경찰서, 세무서, 국토관리사무소 등 1-2차 행정기관의 7급의 역할[* 중앙 부처에서는 업무 보조자 역할이다. 주로 조직의 일반 관리, 행정,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은 팀내 차석 정도로, 사기업으로 따지면 [[대리(직위)|대리]]급 역할에 해당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6급과 7급 간 차이가 적다. 실무관의 경우에는 6급이 최고직급이고, 검찰수사관들의 경우 7급 이상이 되어야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원]]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제외한, 재판 그리고 비송업무를 맡는 법원주사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 행정법에서는 독임제 행정관청이라고 부른다.] 검찰직도 마찬가지라 입회계장으로 조서 등의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 7급 공채 출신은 소수로 뽑는탓에 9급 공채 출신과 5급 공채 출신 사이에서 끼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9급 출신들은 워낙 인원이 많기에 압도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직렬이 대표적이다] 5급 출신들은 공직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실제 지자체 기준으로 5급 출신들을 보려면 시, 군, 구 단위에는 가야 겨우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광역단위에서 근무하게 된다.] 반면 7급은 중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 중간에 끼이는 입장이 가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7급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9급에서 7급으로 올라왔다면 공직생활을 그럭저럭 오래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7급 출신들은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실무지식도 없이 8-9급 공무원들과 실무를 협업해야 하는 끼인 신세가 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군대에서 초급(위관급) 장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초급장교들은 어느정도 배려를 받기도 하지만 7급 공무원들은 딱히 그런것도 없다.] 보통 4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승진이 느린 직렬과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 문재인 정부때 대량채용으로 인해 안 그래도 심한 인사적체가 과속화되었다], 지방의 경우 5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꽤 있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12753|#]]] 이런 경우 만년 주사[* 심한 경우 '''20년 이상''' [[https://www.google.com/amp/s/www.jjan.kr/articleAmp/20170627614718|6급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https://www.damp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4|만년 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만년 주사가 되었을 경우 늦은 나이에 입직했다면 '''7급 출신임에도 6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한다. 심각한 인사적체 때문에 7급 출신임에도 9급 출신과 같은 계급으로 퇴직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나 만년 사무관이 나오는 편이다.[* 만년 사무관이 발생하는 부처는 전반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적체 현상이 심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드물게는 비고시 출신임에도 우수한 공직 성과가 반영되어서 3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263736i|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는 공직 사회에서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고려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탁 승진’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